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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곳간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집행유예 3년

등록 2018.07.06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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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관여 적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곳간지기'로 통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전 대통령 횡령 노트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일가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라는 점에서 관여 정도가 적고 횡령금 일부를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물증으로 볼 수 있는 비자금 장부를 훼손한 점 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역시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있다.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장부이다.

 이 국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하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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