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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초등생도 '몰카범죄'…10명 적발해 9명 입건

등록 2018.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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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서울지하철역내 집중단속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범행동기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 등

13세 초등생도 '몰카범죄'…10명 적발해 9명 입건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불법촬영(일명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했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4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9명은 형사입건, 1명은 소년보호사건 조치됐다.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여성긴급전화(1366)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안내·연계해 주는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 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이들은 적발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1명(13세·초등 6학년)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다.

 여가부는 또 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해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을 동시에 벌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수영장 내 샤워장 탈의실, 인천 부평역·부평역사쇼핑몰 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기기 설치로 의심되는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며 "지하철 등 생활공간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한층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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