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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공소시효 임박…신속 수사해야"

등록 2018.07.09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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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식 노조지회장,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노동부가 노조 파괴 합법적으로 하도록 길 열어"

"정현옥 전 차관 컴퓨터 등 압수수색 요청할 것"

"공무상 비밀누설 시효 임박, 신속 수사 필요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전 정부 관계자를 '삼성 불법파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07.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전 정부 관계자를 '삼성 불법파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을 고발한 나두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이날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나 회장은 "(피고발인들이) 단순히 불법 파견만 뒤집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파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차관 등 컴퓨터에 삼성과 오갔던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압수수색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5년인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4일 정 전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근로 감독을 진행한 일선 실무자들이 2013년 7월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놓자 피고발인들이 추가 감독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의 경우 피감독자인 삼성전자서비스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두고 일종의 협상 내지 거래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대상인 사측 사이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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