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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커피전문점 10개중 1개 묻지도 않고 1회용컵 제공

등록 2018.07.09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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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니터링단 어쓰, 수도권매장 84곳 조사

다회용품사용여부 두곳만 물어…3곳중1곳 '머그컵無'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커피 전시회 '2018 서울커피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커피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서울커피엑스포에서는 올해 커피 트렌드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 전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약 250개사 참여해 커피 관련 상품 전시와 카페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2018.04.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커피 전시회 '2018 서울커피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커피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서울커피엑스포에서는 올해 커피 트렌드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 전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약 250개사 참여해 커피 관련 상품 전시와 카페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수도권 유명 커피전문점 10곳중 9곳은 매장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묻지도 않고 1회용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모니터링단 '어쓰'는 전국에 30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한 커피전문점 28개의 수도권 매장 84곳을 지난달 4~15일 방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인 매장 3곳 모두 다회용컵 사용 여부를 물어본 업체는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커피 뿐이었다. 나머지 21개 브랜드 73개 매장(86.9%)에선 다회용컵을 사용할 건지 묻지 않았다.

 5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매장안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기로 한 업체 매장의 84.1%에서도 다회용컵이 아닌 1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36.9%는 매장에 다회용컵을 구비조차 해놓지 않았다.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도 31.7%는 매장 내에 다회용컵이 없었다. 모니터링단이 다회용컵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찬 음료인데 따뜻하게 소독된 머그컵에 담아도 되겠냐'거나 컵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어쓰는 전했다.
【세종=뉴시스】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컵 사용여부 및 다회용컵 구비 유무. 2018.07.09.(그래픽 = 어쓰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컵 사용여부 및 다회용컵 구비 유무. 2018.07.09.(그래픽 = 어쓰 제공)[email protected]


 이들 매장에서 제공한 1회용컵이나 부속품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따르면 '몸체에 직접 인쇄' '유색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은 재활용 3등급으로 질이 떨어진다.

 조사업체의 92.9%는 1회용컵 몸통이나 뚜껑에 브랜드 로고를 직접 인쇄했다. 이런 문제는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98.4%)가 미체결 업체(76.2%)보다 심각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재질 단일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PP(폴리프로필렌) 소재 몸통(6%)이나 비닐압착형 뚜껑(4.8%)을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 금지 방안이 추진중인 1회용 빨대는 모든 매장이 무상으로 제공 중이었다. 조사 대상 매장의 28.6%는 빨대를 컵에 꽂아 음료를 판매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는 혜택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는 시민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어쓰는 28개 업체에 1회용컵 사용 및 재활용 현황을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한 곳은 스타벅스와 커피베이 등 2곳에 그쳤다.

 스타벅스는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쇄를 지우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전문 회수업체를 통해 컵을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커피베이는 "지난 5월 전 가맹점에 다회용 컵 관련 매뉴얼을 공지했다. 현재 전문 수거업체와 1회용 컵 수거체계 및 세부 운영안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어쓰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 감독 강화 ▲자발적 협약체결 업체 이외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 대책 마련 ▲자발적 협약에 '1회용 빨대 무료 제공 금지' 조항 추가 등을 요구했으며, 기업엔 ▲자발적 협약의 철저한 준수 ▲1등급 기준에 맞는 1회용컵 제작 1회용 빨대 무료 제공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턴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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