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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면세점 탈락, 朴정부 압박으로 느꼈다"

등록 2018.07.09 2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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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면담 전 '압박 더 없었으면' 생각"

"만났을 땐 면세점 생각 별로 없었다"

"朴 스포츠 지원 당부에 응한 것일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와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와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만나기 전 면세점 탈락을 '정부 압박'으로 생각했다고 9일 항소심 법정에서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2016년 3월14일) 면담 전 나눌 대화를 이인원 부회장·황각규 사장과 상의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회장이 '이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됐으니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할테니 너그럽게 봐달라'는 말을 하자고 했고 황 사장도 같은 의견이었느냐"는 질문에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 회장은 재판부가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국세청 등 여러가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조용히 할테니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신 회장이 말한 '압박'은 국세청 세무조사 등 외에도 면세점 탈락도 포함된다.

 그는 앞서 재판부가 "면세점 탈락도 롯데에 대한 정부 압박 일환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데 어떤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했다. 저희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회장은 이날도 면세점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재판부가 "그런 일(면세점 탈락) 재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롯데 내에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래도 그때는 (면세점 신규 특별허가를 받기로 됐다고 들은 상황이라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땐 별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면서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아주 큰 문제여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재판을 마치면서 "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주주총회에서 제가 이겨서 분쟁 일단락됐다고 본다, 앞으로는 조용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할 일 없을 것이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저에 대한 경계심이랄까, 적대감이랄까 좀 없어진 것 같아 안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평창올림픽에 600억원을 후원한 것 등 설명을 경청했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지원, 국가적 사업지원을 당부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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