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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등록 2018.07.10 10:17:26수정 2018.07.10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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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수도권취재팀 = 경기 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체납액 43억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가려내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금융기관), 출입국 횟수(법무부), 유효 여권 소지(외교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 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금 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에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성남시는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 

성남시 체납세징수1팀장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서 해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60억원(7만5443명·45만29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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