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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피해 주의보…50% 낮은가격 유인후 '바가지'

등록 2018.07.1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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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상거래센터 피해율 2년간 12.3%→19.3%

세금과 봉사료 제외 가격 표시 소비자 유인하기도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피해경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1.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만5952원보다 44.9% 높은 35만6451원이 결제 창에 뜬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돼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2. 소비자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지만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10일 해외여행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경험자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세금과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았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중 부킹닷컴(booking.com)을 제외한 3곳은 세금과 봉사료 등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해 실제 결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호텔 누리집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피해내용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도 3곳 중 트리바고(trivago)를 제외한 2곳은 세금·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했지만 별도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례,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 후 바로 취소를 한 경우에도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 예약취소가 불가한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와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사례별 유형을 확산해 피해예방은 물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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