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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타파 'KBS 민주당 도청 인정' 보도는 사실"

등록 2018.07.10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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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반론보도 주장은 기각

동의없는 녹음·보도만 책임 인정

"손해배상금 4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2011년 7월1일 당시 민주당 이윤석(왼쪽) 의원과 오훈 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1년 7월1일 당시 민주당 이윤석(왼쪽) 의원과 오훈 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2011년 KBS '민주당 불법도청 의혹'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는 당시 KBS 보도국장의 주장을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뉴스타파와 이 회사 최모 기자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임 전 국장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보도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음성권 등으로 보호돼야 하는 정보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화 자체가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 후배와의 개인적 통화라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반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보도자의 사실적 주장 부분이라기보다 원고의 발언 자체"라며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는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파문이 커졌고, KBS 기자가 수신료 인상안 관철을 위해 몰래 녹음한 후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 전 국장이 당시 한 의원에게 민주당 회의 문서를 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최 기자에게 "그 문건을 우리가 만든 거야, 맞아" "한선교한테 줬지" 등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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