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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얼굴 공개' 쌍둥이는 면제될까…법원 "공개하라"

등록 2018.07.10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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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제 오인 우려돼" 2심서 면제 요구

법원 "범죄 예방·피해 보호 효과 더 커" 기각

'성범죄 얼굴 공개' 쌍둥이는 면제될까…법원 "공개하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 6일 김모(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쌍둥이 형제가 자신과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재법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통한 성폭력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고지돼 받는 불이익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신상정보를 4년 간 공개·고지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된 중학교 1학년 A양을 2회 성폭행하고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온 A씨 어머니 B씨로부터 도망치다가 B씨를 차로 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씨에 대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더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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