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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다"며 또래 성폭행한 고교생 항소심서 소년부 송치로 감형

등록 2018.07.10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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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월 전북 전주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에도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B양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간 뒤 "네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양이 먼저 (나를) 유혹해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 16세의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형벌로써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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