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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검찰 송치

등록 2018.07.11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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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청 이민조사대, 총 10명 기소 의견 송치

"필리핀인,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해 입국·고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2018.06.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한항공 법인도 함께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조사대는 지난달 11일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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