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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포르쉐·혼다 6846대 리콜…"부품결함 등으로 사고가능성"

등록 2018.07.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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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FCA, 포르쉐, 혼다 등 6개 차종 6846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6개 차종 6846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해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날 수 있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이 파손돼 뒷바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FCA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 파손으로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된다. 이로 인해 엔진 연소실 안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FCA코리아(080-365-2470),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혼다코리아(02-3416-3300)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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