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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특활비' 재판장 "언론보도 유감" 법정 발언 논란

등록 2018.07.12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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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특활비 사건 선고 앞서 공개 발언

"뇌물 무죄 판결에 우회적인 불만 표출로 보여"

검찰 "개인적 추측을 공개 발언…대단히 부적절"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7.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며 한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명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12일 오후 2시 안봉근(52)·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나왔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이영훈 부장판사는 "(선고) 설명에 앞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얼마 전 일간지에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기사를 낸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위기에 빠진 법원이 본모습을 바로잡고 속히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거라 믿는다"며 "하지만 변호사 수임내역 통계를 실제 제공했는지 문건과 보도 내용이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은 경력을 제시하며, 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박근혜(66)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산정보관리국에서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수임내역 등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고,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다는 문건이 나오면서 특활비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이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것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 드릴 수 없다"고 말을 마쳤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선고 직후 검찰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 (발언 드리고 싶다)"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관련도 없지 않냐. 따로 듣지 않겠다"면서 "더 얘기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퇴정했다.

 이후 검찰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다"라며 "그와 전혀 무관한 재판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언론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이라며 "이를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고리 3인방' 전원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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