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5만3682동 화재안전 특별조사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동이다. 9일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완료한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다.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000개동을 내년까지 점검한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 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한다. 서울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와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조사는 소방·건축·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에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72개의 합동조사반은 재직공무원 150명(소방 73명·건축직 70명·전기안전공사 7명)과 기간제 근로자 93명(경력직 6명·청년인력 87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 합동조사를 위해 새롭게 채용된 인력이다. 지난달 5일 채용됐다.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했다. 일반참여단 72명, 피난약자참여단 24명이다.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한다. 특히 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참여한다. 피난약자 참여단은 거동이 가능한 4~6급 장애인으로 구성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분야까지 검토·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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