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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5만3682동 화재안전 특별조사

등록 2018.07.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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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5만3682동 화재안전 특별조사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건축물 5만3682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동이다. 9일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완료한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다.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000개동을 내년까지 점검한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 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한다. 서울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와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조사는 소방·건축·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에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72개의 합동조사반은 재직공무원 150명(소방 73명·건축직 70명·전기안전공사 7명)과 기간제 근로자 93명(경력직 6명·청년인력 87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 합동조사를 위해 새롭게 채용된 인력이다. 지난달 5일 채용됐다.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했다. 일반참여단 72명, 피난약자참여단 24명이다.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한다. 특히 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참여한다. 피난약자 참여단은 거동이 가능한 4~6급 장애인으로 구성했다.
서울시 건축물 5만3682동 화재안전 특별조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분야까지 검토·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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