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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 "중·러, 대북 정제유 밀수출 중단하라"…유엔 안보리 청원

등록 2018.07.13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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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사이 20척 이상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거래


【서울=뉴시스】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해 10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왼쪽 큰 배)가 북한 삼정2호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NYT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해 10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왼쪽 큰 배)가 북한 삼정2호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NYT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북한이 공해상에서 정제유를 밀수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경제제재를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정유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에 유엔의 대북 제재안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통신 등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정유제품을 밀수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정제유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북 제재를 준수해 줄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 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원회에 제출한 북한 관련 정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1~5월 사이 20척 이상의 화물선과 유조선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정제유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정보 문건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공해상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려는 미국과 유엔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최근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배경은 바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믿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 명령(special order)”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정제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청을 해 줄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 미국의 일부 정책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유화적 태도만을 보고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WSJ는 과거 북한이 미국의 양보만을 얻어 낸 뒤 다시 핵무기 개발로 돌아선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대사관의 한 인사는 WSJ의 질의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모든 대북 결의안들을 항상 진지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이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주미 러시아 대사관은 WSJ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올해 초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치하를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배경에는 북미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난달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은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은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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