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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

등록 2018.07.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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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고소기간 6개월'로 본 원심 파기

형사소송법상 6개월 아닌 옛 성폭력처벌법 적용

"법 개정 이전의 친고죄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13년 6월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면서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함께 삭제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해 당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추행을 한 피해자 A씨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 고소를 제기해 부적법한 고소라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고소기간을 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며 "이 특례조항은 법개정으로 삭제돼 2013년 6월 시행됐는데, 따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 성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도 2013년 6월부터 삭제돼 시행됐다"며 "이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친고죄 삭제로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그 역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2013년 8월에 제기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2012년 9월 하순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모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2013년 같은 회사 미화원으로 일하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A씨를 추행한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A씨를 강제추행했는데, A씨는 11개월 후인 2013년 8월 김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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