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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전무 "회사 위한 일…혐의 다툴 것"

등록 2018.07.13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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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화' 작업 총괄 혐의 최모 전무

변호인 "행위 사실 인정…법리 다툼"

기획폐업 협력사에 금품 제공 혐의도

"회사 위해서 한 것…횡령 처벌 부당"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 전무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 전무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의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무 측 변호인은 "세밀하게는 있지만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툴 부분이 없다"며 "법리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노조 와해 활동으로 본 각종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투겠다는 것이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도 받는다.

 변호인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쓰려는 불법영득 의사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부적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관련 구속 첫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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