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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져

등록 2018.07.13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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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보증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두 상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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