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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의동 8명 사상 70대 운전자 만취 상태…긴급체포

등록 2018.07.13 1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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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차량·보행자·슈퍼마켓 연쇄충돌

2명 사망·6명 부상…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구청 기간제 노동자들 퇴근길에 참변 당해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심동준 류병화 기자 = 서울 광진구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다. 운전자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사고로 기간제 노동자 2명이 퇴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운전자 김모(7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12일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차량으로 보행자들을 치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 사고로 구청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던 A(48·여)씨와 B(59)씨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숨졌다. 다친 6명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몰던 차량은 전날 오후 5시39분께 주차된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순서대로 부딪친 뒤 인근 슈퍼마켓을 들이받고 멈췄다.

 김씨는 사고 이후에 병원으로 실려 갔다가 이날 자정께 퇴원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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