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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하일지 교수 '성추행 의혹' 검찰 수사 의뢰

등록 2018.07.13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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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피해학생 진정서 접수

"입맞춤 성희롱…우월적 지위 이용"

"학교 측, 임 교수 징계해야" 권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종주 교수. 2018.03.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임종주 교수. 2018.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임종주(63·필명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동덕여자대학교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1일 해당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임 교수에게 기습적인 입맞춤을 당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학생 A(26·여)씨는 임 교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비대위가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임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대학교수라는 업무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진정인(피해학생 A씨)에게 육체적인 성적 언동을 한 피진정인(임종주 교수)의 행위는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임 교수로부터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이가 암묵적 동의에 의한 신체접촉이 허용될 만한 정도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피진정인은 교수와 학생 관계에 있는 진정인이 보여주는 호감의 표시를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닌 개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의 표시로 오해하고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프랑스 동행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A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는 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A씨가 두 차례 학교 상담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정하지 못해 문제제기를 못했을 뿐이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프랑스에 데려가지 않은 것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동덕여대 총장에게 ▲임 교수에 대한 징계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구제조치 체제 정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임 교수는 수업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 A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강단에서 물러나 학교 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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