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지은씨 측 "안희정 증인들이 김씨 이미지 왜곡하고 있어"

등록 2018.07.13 21:45: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짜고친 발언으로 김씨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민씨 언급 '상화원 사건'도 전후 맥락 전혀 달라"

재판부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 매우 우려스러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33)씨 측이 피고인(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재판에서 김씨 이미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 측 증인들은 모두 김씨를 거짓말 하는 사람, 안희정을 좋아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씨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면 왜 중책(수행비서)을 맡겼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희정을 좋아한 것 같다'는 짜고 친 듯한 발언이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냐"고 덧붙였다.

  전성협은 이날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관해서는 "'지난해 8월 충남의 휴양지 상화원에 갔을 때 부부 침실에 김씨가 새벽 4시께 들어와 깜짝 놀랐다'는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씨 증언은 (김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전후 맥락이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 관련 추문과 불필요한 소문을 막는 건 수행비서의 주요 업무"라며 "김씨는 (수행비서의 역할로) 특정 여성 인사와 모임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을 인계받았다. 그 인사가 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김씨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앞서 "피해자가 받은 문자 내용은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게요'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찬 이후 지사 부부를 2층 방에 모셔드리고 1층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 놀라서 2층 계단으로 갔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종일 있던 일정으로 피곤해 졸았다. 깨서 (부부 침실 앞) 불투명 유리 너머로 (누군가와) 마주쳐서 후다닥 내려왔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밝힌 내용"이라고 전했다.

  전성협은 "민주원은 상화원 사건 이후에도 김씨에게 홍삼을 보내고, 마카롱을 주고, 스스럼없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김씨는 상화원 일이 있은 지 한참 후인 지난해 12월20일까지 수행비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씨가 김씨를 (안 전 지사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고) 의심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김씨의) 표정과 문자가 밝은 느낌이었던 것이 상대(안 전 지사)를 좋아했다는 뜻이라면, 민씨도 김씨를 좋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전성협은 피고인 측 증인들이 김씨에 대해, '귀여운 척 했다' '안 전 지사를 보며 홍조를 띄었다'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등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들은 안희정의 이미지 메이킹을 맡았던 경력과 역량으로 김지은의 (왜곡된)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다"고 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5차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내고 "법원의 사실 인정은 공개재판뿐만 아니라 비공개재판에서 조사된 증거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종국적 사실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증인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증인 7명에 대한 신문 과정을 모두 공개했다. 안 전 지사 최측근이었던 김씨 후임 수행비서 어모, 운행비서 정모, 충남도 미디어센터장 장모, 비서실장 신모, 경선캠프 청년팀장 성모, 아내 민주원, 충남도 공무원 김모씨 등 7명이다.

  반면 검찰은 증인 네 명 중 두 명(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영상촬영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에 대한 신문만 공개하고 나머지 두 명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