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본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업종별 차등·근무형태 다양"

등록 2018.07.1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동생산성 향상 전망…근로자 임금감소 나타날 우려도"

일본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업종별 차등·근무형태 다양"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유연성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플렉스 타임제' 등의 근무형태를 도입하거나 유예기간 차등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된 가운데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다.

15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평가' 조사에 따르면 법안에는 장시간 근무한도 단축,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다.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이 법안에서 기존 법적 구속력이 없던 시간외 근로시 한도시간(잔업시간)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다만 연구개발 업무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송·건설·의사 등 업무에 한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특히 사업장에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잔업시간 한도를 연 7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잔업시간이 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근무방식은 다양화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형식의 '플렉스 타임제' 정산기간 상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 전문직 제도' 등을 도입한다. 고도 전문직 대상은 고소득 금융딜러나 애널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고용 형태에 따라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된다.

보고서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 일·가정 양립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시간외 근무 감소로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나타날 소지, 인력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