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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올해보다 10.9% 인상

등록 2018.07.14 05:24:59수정 2018.07.14 0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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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월 기준 174만5150원

공익 위원 제시안 8표로 다수 표 얻어 최종 결정

근로자 "저임금노동자에 희망적 결과 못줘 안타까워"

사용자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 책임져야 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번 인상안을 의결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 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최저임금 수준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해 전체 27명 가운데 14명의 참석으로 의결이 가능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10일 동안의 행정 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표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노동자 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고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도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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