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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등록 2018.07.14 0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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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 표결결과를 보고 있다. 2018.07.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 표결결과를 보고 있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계는 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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