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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연금의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여 여부 수사해야"

등록 2018.07.14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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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07.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국민연금이 약 2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은 삼성에 '눈 감고' 코 베였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 당시 국민연금 관계자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지배력 유지·강화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민 전체에 떠넘기는 (삼성의) 행위를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은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삼성물산 측이 고의적 공시 누락에 근거해 합병비율을 산정한 탓에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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