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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사 '징역형'

등록 2018.07.14 1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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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07.14(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07.14(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 산하 재단법인 회계 책임자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횡령 횟수가 1500여 회에 달하는 데다 횡령 금액도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달성복지재단 산하기관에 근무하면서 은행 계좌 잔액 조회서를 위조해 달성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9억 원 중 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달성군청이 감사에 나서자 검찰에 자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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