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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재심의로 적정수준 인상안 도출을"

등록 2018.07.15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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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직접 나서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며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7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고 열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 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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