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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건강보험 22억 챙긴 병·의원 34곳 명단공개

등록 2018.07.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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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서 확인가능

거짓으로 건강보험 22억 챙긴 병·의원 34곳 명단공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받고도 건강보험 재정까지 타내려 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34곳이 공개된다. 부당하게 챙긴 금액만 22억원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 등 34곳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32곳과 행정소송이 종결된 2곳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총 거짓 청구 금액은 22억2500만원으로 한곳당 평균 6843만2000원 꼴이다. 가장 높은 액수는 2억420만원이며 평균 29개월에 걸쳐 거짓 청구가 이뤄졌다.

 거짓 청구 내용을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았다며 진찰료 등 명목으로 2억397만6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해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고도 진찰료 및 검사료 명목으로 1억5362만8000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부당이익금 환수 및 명단공표와 함께 업무정지(A기관 118일, B기관 227일), 형법상 사기죄 고발조치 등을 조치했다.

 이처럼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지난해 12월말 현지조사를 한 946개 요양기관 중 792개 기관에서 300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주고 제출된 소명자료나 진술 의견에 대해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1명씩 6명과 의·약계 3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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