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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검찰 참고인 조사

등록 2018.07.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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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장으로 상고법원 설치 반대 목소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대리

문건에 세평과 함께 "설득 잘 안 됐다"로 언급


이재화 변호사(사진=뉴시스 DB)

이재화 변호사(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 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직 간부가 16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10시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부에 회유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변 내 사법위원회는 상고심 개혁, 로스쿨 등 사법개혁 쟁점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요 판결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이 변호사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민변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 일부에 "이 변호사 세평, '설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행정처의 회유 및 압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건에 적시된 '민변이 대리하는 통합진보당 소송 사건을 통한 빅딜 전략'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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