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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7월31일까지 하세요'

등록 2018.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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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16일 이날부터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으로 고지서는 이미 7월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6000 건(2.6%)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0만건(2.9%)증가, 단독주택이 4000 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2000 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46대(12.9%) 증가했고, 항공기는 3대(1.2%)증가 했다. 이같은 증가의 원인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로 해석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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