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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길거리판매 특효무좀약 33만개, 알고보니 가짜

등록 2018.07.1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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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년 길거리판매 특효무좀약 33만개, 알고보니 가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국 재래시장 노점과 행사장에서 10여년동안 팔린 무좀·습진약이 가짜로 밝혀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엉터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 피부병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0년 길거리판매 특효무좀약 33만개, 알고보니 가짜

A씨는 2007년께부터 서울시내 주택에서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33만개 10억원 상당을 제조한 후 유통업자 B씨와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B씨와 C씨는 2007년께부터 A씨로부터 불법 무좀약 약 22만7000개 2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전국 재래시장 상인, 노점상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무좀물약에는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가 포함됐다.

10년 길거리판매 특효무좀약 33만개, 알고보니 가짜

피부연고의 경우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해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서 넣었다"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을 해당 자치구와 함께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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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에게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을 선전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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