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천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록 2018.07.16 10:49: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16일 밝혔다.
 
 부천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6만5000여 명으로,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월 최대 1만1000원의 요금이 감면되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일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는다.

신청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감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접수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콜센터(133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