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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내연남 중요부위 자르려 한 40대 여성

등록 2018.07.16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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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내연남의 외도를 의심해 가위로 중요부위를 자르려 한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A(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4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내연남 B씨의 중요부위를 자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잠에서 깨 자신을 제지하자 B씨의 등을 가위로 2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1년 넘게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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