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내연남 중요부위 자르려 한 40대 여성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A(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4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내연남 B씨의 중요부위를 자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잠에서 깨 자신을 제지하자 B씨의 등을 가위로 2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1년 넘게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