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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신체 부위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아버지 징역 4년

등록 2018.07.16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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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피해자 큰 정신적 충격 받아"

어린 딸 신체 부위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아버지 징역 4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어린 딸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12일 오후 10시께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 A씨의 딸 B(당시 12세)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씨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져 잠들어 있는 B양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그는 약 1년후 10월21일 오후 10시께 A씨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하자 화가나 주변에 있던 벽돌로 A씨 소유 SUV 차량 전면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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