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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최기문 시장 소환 조사

등록 2018.07.16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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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박준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의 공보물을 제작한 관계자 등을 함께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은 4만9000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최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실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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