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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 "정부·본사 지원해달라…단체행동은 신중"

등록 2018.07.16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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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가맹수수료 인하 등 요구

편의점 본사엔 근접출점 중단 요구

심야할증·공동휴업 단체행동에는 "일방 진행 안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월 1회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5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방안 등 공동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월 1회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15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방안 등 공동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회는 16일 오전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 당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대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거론되어왔던  ▲공동휴업 ▲내년부터 심야 할증 ▲카드 결재 거부 추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신용카드 선별 거부 가격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을 정부와 본사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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