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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대통령 문서 제출지시 관련 부대장 긴급 소집

등록 2018.07.1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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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긴급회의…기무사·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 등 예하부대 참석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의 실행계획이 일선부대까지 오고 갔는지 확인하기로 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관련 부대장을 긴급 소집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관 등 해당 부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방부와 일선 부대가 그동안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사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 차원의 문서였는지, 아니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문서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으로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해당부대 지휘관을 불러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계엄령 발령과 관련, 계엄사령부를 편성할 때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 수행 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맡도록 하고 있다.

 문건에 등장한 부대는 국방부 또는 기무사와 계엄령 발령 등을 고려한 문서나 교신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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