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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첫 거부

등록 2018.07.16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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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책임 경영투명성 부족하고 재무적 안정성도 취약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했다.

방통위는 16일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의 SO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대해 최대주주 등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미흡과 경영투명성 부족, 재무적 안정성 및 지역 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취약 등을 이유로 사전동의를 거부키로 했다.

방송법상 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다. 과기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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