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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로 가는 안희정 재판…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종료

등록 2018.07.16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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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판 전문가 등 4명 증인신문 진행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간30분 만에 끝

23일 7차 공판 피고인 신문 여부 결정

막바지로 가는 안희정 재판…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종료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여섯 번째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 전 지사 성폭행·추행 혐의 6차 공판에 들어가 약 6시간30분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한 끝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김지은(33)씨 심리 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검찰 측에서 김모씨, 안 전 지사 측에서 모모씨 등 각각 한 명 씩 범죄심리분석가를 감정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김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특기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威力)을 이용해 김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후 김씨가 평소와 다른 행동과 표정을 보이지 않았을리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우울한 표정을 짓거나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인 판단은 물론 이번 사건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판결내리기 위해 양측의 전문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에 의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과 성폭행·추행과 관련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일 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비공개 심리했다.

 이후에는 피해자 김씨 이전 안 전 지사 수행비서를 맡았던 김모(가명)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3차 공판에 검찰 측 비공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당시 증언 내용과 이후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점을 들어 재확인 차 김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또 다른 증인 고모씨도 함께 신문했다.

 피해자 김씨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을 변경한 뒤 안 전 지사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는 증인 김씨에게 해당 업무 관련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DB시스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해당 업무 관련 전문가 고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앞서 증인 김씨 신문이 검찰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DB구축 업무와 피해자 김씨와 증인 김씨의 관계가 이번 사건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추가 증인신문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다. 7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안 전 지사) 신문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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