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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40대 구속

등록 2018.07.16 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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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주택 앞 길가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흉기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A(4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앞 길가에서 B(40·여)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1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20㎞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자신이 예전에 살던 송현동 지역으로 이동한 뒤 공원 등에 머물다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CCTV영상을 확보해 송현동 지역까지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A씨 가족 등을 통해 A씨를 설득해 자수를 권유해 달라고 미리 조치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녀 3명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척추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두고 나가 버렸다"며 "이날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학교를 마치고 자녀들과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말 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한성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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