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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고교 고3 시험지 유출, 수사핵심은 금품거래·추가 공모자 여부

등록 2018.07.17 0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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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모 사립고교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금품거래와 또 다른 공모자의 존재 여부로 압축되고 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지를 복사해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된 학교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한 금융거래·통신 내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계좌추적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 통신사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도 요청했다.

  경찰은 확보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시험지 유출 대가로 이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 모두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B 씨의 통신 내역을 토대로 또 다른 학교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개입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가 따로 편집된 예상문제집 형태로 B 씨의 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 간 금품 거래 의혹과 학교관계자 등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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