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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서 '결제→취소' 반복…34억 빼돌려 마약 산 조폭

등록 2018.07.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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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결제 취소 시

오전에 취소대금 먼저 입금 허점 노려

취소대금만 34억 챙겨…은행이 금전손실

필로폰 8000만원어치 구입, 유흥비로 탕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6.08.2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6.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 취소를 반복하면서 취소대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34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약 1억원을 필로폰 구입비로 쓰는 등 유흥비로 돈을 탕진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방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최모(33)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계좌를 제공한 장모(31)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해외 주식·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국내은행의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할 경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취소대금이 오전에 먼저 입금되고 결제대금은 이후에 계좌에서 빠지는 점을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을 빼돌렸다. 이들은 국내 시중은행 체크카드 136개와 계좌 71개를 이용해 초 단위로 300~500만원씩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하루 최대 5억원 규모의 거래를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취소대금만 입금해주고 결제대금은 받지 못한 은행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조직폭력단체 일원인 최씨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통장 모집책 등의 역할을 맡겼다. 조직원들은 지인에게 100~400만원을 주면서 통장 명의자로 이용했다.

 최씨는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또 검거 당시 최씨가 마약에 취한 사실을 포착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는 최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투약 여부를 캐묻자 최씨는 거주지 근처 하수구에 숨겨둔 필로폰을 보여주며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최씨가 사들인 마약은 8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결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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