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체감인상률 5.5% 맞춘 지원책 건의

등록 2018.07.17 09:47: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 제시

예산 확대 등 구체적 내용은 특정 안해...세부내용은 정부 몫

내년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근거로 안삼아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체감인상률 5.5% 맞춘 지원책 건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절반 수준인 5.45%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오후에 낸 설명자료를 통해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제시했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을 적용하는 차등적용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그에 상당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다만 "이러한 건의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성 정도를 건의하는데 그쳐야 하고 세부내용은 정부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위는 설명자료에서 "공익위원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익위원 각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근거해 공익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역시 전원회의 과정이나 공익위원 내부 토론 과정에서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법정 결정지표, 경제 및 고용상황, 노사단체 입장 및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