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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 시험지 유출 파문 확산…중간고사는 재시험 않치를 듯

등록 2018.07.17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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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전형 일정 감안 물리적 불가능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직선 2기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전경 사진.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이어 중간고사에서도 이과 9개 전 과목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재시험은 기말고사에 한해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말고사에 앞서 중간고사에서도 학교 행정실장 A(58)씨가 이과 9개 전 과목의 시험문제를 학교운영위원장인 B(52·여)씨에게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는 유출된 문제로 시험을 치른 학생을 자퇴 처리하고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기말고사 9개 전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중간고사에서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재시험 여부를 놓고 학생들은 물론 학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학교 측은 2019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 절차가 사관학교의 경우 이달에 시작된 데다 8월 둘째주까지 성적을 산출해 송부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중간고사 재시험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 유출을 공식 통보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재시험 여부를 논의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부정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제적된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재산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의 선택과목 성적산출 결과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등급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시험문제 유출이 3학년보다 앞서 발생했을 경우다. 규정상 재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이런 전례가 없는 데다 대학입시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B씨의 아들이 유출된 시험문제로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범법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물론 자퇴가 아닌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써는 B씨 아들의 범죄 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스스로 학교생활을 그만 두는 자퇴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해 학교는 물론 학생들도 혼란스럽다"며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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