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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입시·학사비리大 최대 2년 재정지원 제한

등록 2018.07.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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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제재수위도 비리 정도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

9월부터 입시·학사비리大 최대 2년 재정지원 제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올해 9월부터 입시·학사비리 등으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제재수위도 대학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대학 특성화(CK), 대학 자율역량 강화(ACE+)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은 기존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2년 이내'로 정부재정 수혜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제재수위도 대학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부정·비리 정도가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정직 처분이 있거나 고발·수사의뢰 등 별도 조치가 있는 '유형Ⅲ'에 해당되는 경우 이보다 중한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파면이나 해임되는 '유형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부정·비리 정도가 '유형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학 이사장 또는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Ⅰ'의 수혜제한 수준이 적용된다.
 
 입시 및 학사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무조건 연장된다.

 이번 매뉴얼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 선정, 평가 등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관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평가위원장 뿐 아니라 평가위원도 평가대상 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평가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내 대학 재정지원사업 담당자들이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명단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 종료 5개월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학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를 집행·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해제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한 판결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해당 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 조치해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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