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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C 도입 밑그림 공개...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일단 유보

등록 2018.07.17 1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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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C 도입 밑그림 공개...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일단 유보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SC·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방안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범위 확장,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주주대표소송 등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참여 주주권' 등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께 최종안을 확정,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 초안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먼저 배당관련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배당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 규모를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만 요구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배당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총 이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의결권 행사 내력을 주총 후 14일 이내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주총 안건에 반대할 경우 반대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시장관계자들과 주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주대표소송제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을 지칭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 주주가치 등과 밀접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또 지분율 5% 이상 또는 국내주식 전체 투자비중 1% 이상 기업(작년 324개 기업) 중 중점관리사안 해당 기업, 중대한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결권 지침에 기 규정된 세부기준 등을 활용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 관련 일반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행여부 가산점 부여, 위탁부문 의결권행사는 관계법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위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의결권 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을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행되면 업무가 늘어나 기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의결권 전문위 조직을 키우는 안을 담았다. 현재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명)를 '수탁자책임위원회(14명 이내)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이다.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기금위 소속단체들로부터 추천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설치 운영된다. 또 수탁위는 주주권분과(9인 내외)와 책임투자분과(5인 내외) 등 2개 분과로 조직, 주주권 행사 및 책임 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주주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뤄진 토론회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박경종 컴플라이언스실장(한국투자신탁운용), 송민경 선임연구위원(기업지배구조원), 이원일 대표(제브라투자자문), 이찬진 변호사, 전삼현 교수(숭실대), 정우용 전무(상장회사협의회),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 황인학 수석연구위원(한국기업법연구소) 등 관련협회・단체가 추천한 인사와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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