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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기말시험 예문 논란 교사·학교에 '주의' 처분

등록 2018.07.17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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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예문 기말시험 문제와 누리꾼들 반응. (사진=독자 제공)

세월호 예문 기말시험 문제와 누리꾼들 반응. (사진=독자 제공)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소재로 시험 문제를 낸 제천지역 고등학교와 담당교사를 '주의' 처분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국어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학생평가 연수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시험 문제를 결재하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학교에는 '기관 주의' 처분과 '전 교원 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을 지시했다.

학교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술형 문제에 '세월호 참사'를 예시문으로 사용해 세월호 유가족 등과 같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당 교사는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일로 가슴 아파할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안산의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찾아 사죄했다.

제천지역 모 고등학교는 지난 5일 기말고사 국어시험에 수능특강 인문 지문 중 '사후 가정사고(事後 假定四考)' 형태를 서술하라는 문제를 내면서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를 예문으로 제시해 비난이 일었다.<뉴시스 7월6일 보도>

지난 16일 열린 11대 충북도의회 첫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원(제천1) 의원은 "공식적 사과나 담당교사의 주의 처분에 그치지 말고 시험문제 출제 대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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