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사이트 운영하며 마권 4만장 유통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6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물 1층을 빌려 컴퓨터 5대 등을 설치한 뒤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마권 4만1000여 장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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