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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씨모텍 집단소송 패소로 14.6억 배상 물어줄 판…투자자들은 항소 검토

등록 2018.07.17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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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으로 유상증자 관련 주관 증권사 책임 물은 첫 사례

배상 인정 불구 피해자들 항소 준비…"나쁜 선례 남길 수 없어"

DB금융투자 "추가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할 것"

【서울=뉴시스】DB 금융투자 (사진=DB금융투자 제공)

【서울=뉴시스】DB 금융투자  (사진=DB금융투자 제공)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DB금융투자가 2011년 상장 폐지된 씨모텍 주주들의 증권집단소송으로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DB금융투자는 씨모텍의 유상증자 주관을 담당한바 있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1심 피해배상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중이어서 DB금융투자를 상대로 한 씨모텍 집단소송 사태는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이모씨 외 185명의 씨모텍 주주들이 DB금융투자(구 동부증권)에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에서 손해액을 10%로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DB금융투자에 청구한 손해액은 145억5000만원 규모로, DB금융투자가 실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그의 10%인 14억5500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DB금융투자 당기순이익(126억4700만원)의 11.5% 수준이다.

증권집단소송은 소액주주들이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해당 제도가 논의됐고 2003년 처음으로 관련 법이 통과됐다.

이번 판결은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 집단 소송으로 주관사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남게 됐다.

 DB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 업체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했었다. 이 과정에서 DB금융투자의 허위공시 및 과실이 발견돼 투자자들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고려하고 있어 씨모텍 사태로 인한 소송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관사의 책임을 물은 첫 번째 사례이지만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DB금융투자는 단순히 법인 등기부 등본만 떼 봐도 해당 회사의 문제를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투자자 보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항소와 관련해 "아직 소송문을 접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본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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