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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정조준…"불법정치자금 무혐의 잘못됐다"

등록 2018.07.17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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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인사 청탁' 경공모 변호사 긴급체포

특정 정치인 만남 주선·위조 증거 제출 혐의

"위조증거 제출로 당시 무혐의 처분 내려져"

"조사할 필요성 있어" 노회찬 소환 가능성

전날 파주 창고서 발견한 압수물 분석 진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드루킹' 김 모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활동한 인물이자 오사카 총영사 추천 대상인물로 알려진 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8.07.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김모(49)씨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새벽 1시5분께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전달하려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자금 자료 등 증거물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이 외에도 당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 이로 인해 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한 뒤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 측을 드루킹과 연결해준 뒤 돈을 실제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건네진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돌려진 것처럼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필명 '드루킹')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허익범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필명 '드루킹')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허익범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7.17. [email protected]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노 원내대표 측을) 주선해주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위조된 증거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인지해서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간 계좌추적 등 자금 수사와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 등으로 확보한 진술 증거를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체포한 도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드루킹과 경공모의 자료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파주 소재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압수한 자료 49점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는 유심(USIM·사용자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장치) 카드 8개 및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의 운용 행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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